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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장품 수입관세율
작성자
goindia
작성일
2019-09-02 05:00
조회
1365
세율 설명 | ||||||||
1. 일러두기
인도 관세율표는 인도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에 등록된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2019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관세율표 : Customs Tariff (as on 01.02.2019) 나. 통관 설명서 : Customs Manual 2015 다. 인도관세법 번역본 2. 관세율 가. 기본세율 (Standard duty) 나.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Mauritius, Seychelles, Tong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입니다. ※ 이 세율은 Customs Tariff Act, 1975 Part Ⅱ GENERAL EXEMPTION NO.70 Extent of Tariff Concession on specified goods imported from PR China, Bangladesh, Korea RP or Sri Lanka under Bankok Agreement (Notification No. 72/2005 – Customs., dated 22.7.200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 ※ Notification No. 50/2018–Customs, New Delhi, the 30th June, 2018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PTA 세율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라.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의 부속서 2가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2017년 인도 양허표(Notification No. 66/2016 – Customs, 2016.12.31) 및 무관세품목(Notification No. 122/2011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0th December, 2011)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 No. 95/2017 – Customs, New Delhi, the 22nd December, 2017에 따라 2018년도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계산방법 가. Assessable Value : CIF Value + 1% Landing Charge of CIF 나. Basic Duty : (A) x Basic Duty Rate 다. Preferential Duty : (A) x Preferential Duty 라. CVD : Additional Duty : (A+B) x CVD Rate 마.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 (C) x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rate 바. Customs Education Cess : (B+C+D) x Customs Education Cess rate 사. Special CVD – Special Duty : (A+B+C+D+E) x Special CVD rate 아. Total Customs Duty = A + B + C + D + E + F 4. List of Abbreviation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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