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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DSCO’ 화장품 등록 전문 에이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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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AFFAIR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Organization, 의약품표준통제국) 인증 등록. 하우스부띠끄 인디아는 현지에서 직접 인증 등록을 합니다. 하우스부띠끄 인디아 소속의 경험 많은 CDSCO 등록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화장품을 직접 CDSCO 에 등록을 합니다.

NEW COSMETIC RULES 2020 RELEASED ON DECEMBER 2020

This section only applies to importers/imported products.

서류 설명
Form COS. 1 신규 등록 신청서
Form COS. 2 수입 등록 인증서(RC)
Form COS. 12 신규 화장품의 수입 및 제조 신청서
Form COS. 3 신규 화장품 허가서
Form COS. 4 해당 제품에 대한 RC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화장품 수입 신청서
Form COS. 4A RC를 이미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한 RC
  •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 등록 인증서(RC) 유효기간: 5
  • 양식 COS-4A 유효기간: 3
  • 문서 목록
  • 제조사 승인서
  • Second Schedule 1
  • 전성분 목록
  • 제품 라벨
  • COA 혹은 제품 specification
  • NRA의 제조 라이선스 혹은 마케팅 승인
  • 등록비: Third Schedule에서 확인 가능
  • 화장품 $1000의 각 범주에 대한 등록 인증서의 교부 또는 보유 수수료
  • 등록 인증서 $50의 허가 또는 보유에 대한 화장품 종류별 수수료
  • 등록 인증서 $500의 허가 또는 보유에 대한 제조 현장별 수수료
  • 신제품 화장품 허가 수수료 $500
  • 등록 갱신 수수료: 신청 수수료와 2%의 유지 수수료를 180일 이내 지급
  • Fourth Schedule에 언급된 범주 목록(총 80개)
개정 전 개정 후
신규등록 신청서: Form 42 신규등록 신청서: COS- I
등록 인증서: Form 43 등록 인증서: COS-2
RC의 유효기간: 3년 RC의 유효기간: 5년
갱신 수수료: 신청 카테고리의 동일 요금 갱신 수수료: 신청 수수료와 2%의 유지 수수료를 180일 이내 지급
제조사 명세 및 수입 화장품 상세 내역은 Schedule D(III)에서 확인 가능 제조사 명세 및 수입 화장품 상세 내역은 Second Schedule Part-I에서 확인 가능
Form COS. 4A RC를 이미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한 RC
화장품의 각 카테고리별 등록 증명서의 교부 또는 보유에 대한 수수료: $2000 화장품의 각 카테고리별 등록 증명서의 교부 또는 보유에 대한 수수료: $1000
제조사 등록 수수료: NA 각 제조사 등록 수수료: $500 -> 제조사
신규 화장품의 컨셉: NA 신규 화장품의 컨셉: COS-12에서 신청, COS.3 에서 승인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8종 화장품 기준: Schedule S 37종 화장품 기준: Ninth Schedule
 
Regulartory Affair Team

Regulartory Affair Team

Hyung Suk Shim

Hyung Suk Shim

Founder of HOUSE BOUTIQUE INDIA

Dhanashree Shetty

Dhanashree Shetty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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